시흥 대형마트 외부 가판대… 불법 지적에도 ‘뻔뻔’영업
시흥 대형마트 외부 가판대… 불법 지적에도 ‘뻔뻔’영업
  • 정성엽 기자
  • 승인 2022.05.19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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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진출입문 앞 공개공지… 교통흐름 방해도
전문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 어려워”
문제 지적에도 “본사로 알아보라” 무성의 답변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해야 할 대형 마트가 건물 외부에 불법 가판대를 설치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L 마트는 공개공지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옷과 같은 의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인근 소규모 자영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공개공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터로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이나 안녕을 위하여 일부러 남겨놓은 일정한 터”로 L 마트의 경우, 정문 진출입문 앞에 위치하고 이곳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만약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마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기 어려워 더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얘기다.

 그러나 L 마트는 이곳에 수일 동안 이와 같은 가판을 설치하고 물건을 팔고 있어 안전 사고   대비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또, 문제의 마트는 마트 주변에 손님을 유혹하는 문구가 인쇄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가로등에 현수기까지 설치하고 있어 관리 감독청에서 총체적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출구 도로에 물건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빠래트 20여 개를 적치하여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등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가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L 마트 관계자(부지점장)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본사로 알아 보라”는 등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현수막과 공개공지의 가판대 설치는 불법 설치”라고 밝히고 “현장을 점검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흥소방서 관계자 역시 “건물 내부에 화재 등 비상시 이용해야 할 통로에 물건을 적치 하는 경우 문제가 있으나, 이곳은 외부로 대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판을 옮겨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흥/정성엽 기자 bd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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