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
불법개설기관 근절…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
  • 현대일보
  • 승인 2022.05.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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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장 곽태형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하루에 716백만원씩(연 2,613억원)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사제나 항생제 등을 과다 처방하거나 입원환자 신체를 결박하는 등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도 사무장병원의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하지만 현재의 단속체계만으로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퇴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 직접조사가 불가하며, 경찰은 보건의료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여러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인력과 수사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 직접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신속한 수사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절감된 보험재정으로는 수가 인상과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도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하루라도 빠르게 적발·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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