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양주/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5.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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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해제요건 갖췄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0년 6월 19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18일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결정된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 등을 겪고 있는 지역 실정과 과열된 주택시장과의 괴리를 이유로 들며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급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5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돼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 규모 10: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30%이상 증가한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이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으며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져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얽매어있어 고통받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속도감 있는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갖춘데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반드시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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