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강화 투명성↑
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강화 투명성↑
  • 김종득
  • 승인 2022.05.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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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반부패·청렴성과 향상과 자체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 시정건의, 제보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으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간 참여형 부패예방 시스템이다.

공사는 그동안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공인된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왔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인천시의 운영 명칭과 동일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로 개편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2일 공개 모집과 청렴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2명(남성·여성 각 1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했고 총 5명의 시민감사관을 5월부터 자체감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의 청렴시민감사관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중 시정 발전과 부패 척결에 사명감이 투철하고 행정에 대한 전문성·경험·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동안 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각종 시민 불편사항 개선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편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 업무가 더욱 전문화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 시민감사관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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