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행동, 누군가에겐 큰 소음
무심코 한 행동, 누군가에겐 큰 소음
  • 현대일보
  • 승인 2022.05.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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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순경 장준혁

 

 최근 코로나19 고강도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고 외부기온이 크게 올라 완연한 봄이 오면서 야외활동, 사적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심야시간에 주거지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사람, 대중교통에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사람 등 주변 이웃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만 앞세워 행동하는 경우인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20호와 21호인 인근소란 및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음주소란·인근소란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방홍보를 하고 5월 한 달 간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한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겐 소음이 되어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하루일과를 끝마치고 온 사람들의 휴식시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스트레스는 배가 될 것이다.

 ‘나의 휴식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이웃을 배려한다면, 인천은 배려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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