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완성하는 규제혁신
적극행정으로 완성하는 규제혁신
  • 현대일보
  • 승인 2022.05.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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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장미란

 

 봄꽃이 피던 4월 어느 주말에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엄마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의 생일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엄마는 60년대에 태어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도시가 아닌 곳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 통상적으로 동네 통장이 출생신고를 대리로 해주었는데, 그분이 신고를 하면서 날짜를 착각해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졌다고 한다. 생일이 다르다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아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행정업무를 허술히 했나보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통장 할 자격이 없다며 해고하라고 민원을 넣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끔 뉴스에 일선 공무원, 일선 행정이란 단어가 나온다. 국민과 직접 만나 일을 하는 공무원과 대면행정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위 일화에 나온 통장이 그 당시에는 일선 공무원과 다름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일선 공무원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충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잠시만 방문해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고충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정책과 행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과의 접촉과 소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은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주변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국회 또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각 지방에 위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집행한다. 보훈처를 예로 들면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법 또는 지침을 만들면 지방보훈(지)청에서 집행한다. 올해 초 국가보훈처에서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80세 이상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신설했고,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혁신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선 공무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태도를 견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접수한다면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접수신청을 받는다면 신설 정책의 효과는 적어질 것이다. 

 엄마는 생일이 달라 불편한 점이 없다고 했지만 생일이 다르면 불편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학교 갈 시기가 상이해질 수도 있고, 정년퇴직의 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만약 엄마의 동네에 살던 통장이 적극적인 태도로 출생 신고 할 아이의 출생일을 기록했다면 인생의 어떤 부분이 분명하게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과 같은 규제혁신의 주체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삶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규제혁신의 목적이 국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규제혁신을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에게 혁신이란 본인의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위에서 내려온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보훈공무원의 적극적인 일 처리 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규제혁신의 마침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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