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영장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영장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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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은현면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모(45)씨와 안전과장 B모(40)씨, 발파팀장 C모 (50)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A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B모씨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며,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수 있던 사고였다는게 수사 결과 에서밝혀져,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삼표산업 본사 상무를포함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분석과 전문가자문 등 3개월간의수사를 통해,경사면의적정기울기가 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점검에의한 확인 등 작업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점 등을 확인했으며,빗물 침투 등 영향과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균열등 붕괴 전조현상임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연했다.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고용노동부에서,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 중이어서 처벌 귀추가 주목된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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