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큰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무단투기, 큰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 현대일보
  • 승인 2022.04.2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순경 장준혁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는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지만, 그 주변만 보더라도 담배꽁초, 과자봉지, 음료수 캔 등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으며 문구를 읽더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3~5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 탓에 최근 강원도 양구군, 울진, 삼척 산불과 같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 산림청 통계에 따른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부주의로 나타난 것과, 차에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화물차 적채함에 떨어져 차량 화재가 발생한 사건처럼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껌, 쓰레기, 죽은 짐슴, 그 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인천경찰청에서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단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5월 한 달 간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기초질서를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 사회를 위해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작은 쓰레기들부터 쓰레기통에 넣는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면, 인천은 더 안전하고 성숙한 기초질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