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공단-전민연 노조, 갈등 여전…
의정부시설공단-전민연 노조, 갈등 여전…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4.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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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등 추가협상 불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2022. 4. 14일(목) 공단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정재영)와 실시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추가 협상에서 또다시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파업과 집회,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실시한 것으로,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행됐으나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공단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누진제(50% 가산) 폐지’와 ‘유급휴일 및 정년 조정’, 그리고 ‘근무시간의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본부장 즉시 사퇴’와 ‘주차관리원, 시설관리원, 스포츠센터 강사의 임금을 시청 공무직 테이블 준용’ 그리고 ‘정규직과 동일한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퇴직금 누진제는 「2017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기존 직원들은 계속 유지하되 2022년 신규 입사자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정년을 만60세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관리원은 만63세, 가로환경미화원은 만61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 또한 2022년 신규 입사자부터 만60세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주5일 근무 시 유급휴일이 통상적인 일요일만 부여되어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요구했으며,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 변경은 환경부가 2019. 3월에 권고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주간근무를 권고하고 있어 동계 근무를 기존 5시부터 근무하는 것을 근무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오전 7시부터 근무하도록 변경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인 ‘정규직과 동일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원과 시설관리원 모두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년이 보장된 직렬로 비정규직이 아니며, 장기근속수당은 2012년 이전에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2012년부터 단체협약에 의해 기본급에 산입하여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에 해당되어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결과도 동일한 해석이다. 

 ‘주차관리원, 시설관리원, 스포츠센터 강사의 임금을 시청 공무직 테이블 준용’에 대해서는 공단 상용직은 시청 공무직과 직무 및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단순 적용이 어려우며, 주차관리원이나 시설관리원이 단순히 시청 공무직의 기본급 단가표를 적용할 경우 각종 수당 등 임금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본부장 즉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측에서 본부장 사퇴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노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본부장을 탄핵하려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공단은 상용직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다른 다수노조인 공단노동조합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과 호봉 간 금액이 인상된 월급제로 전환하도록  제안했으며, 복리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용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노동조합 측의 거부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측은 1인 피켓시위와 집회,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측과 대화를 통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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