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간부공무원 교육… 청렴도시 힘찬 발걸음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교육… 청렴도시 힘찬 발걸음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4.21 12:42
  • icon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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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공정문화 조성 등 10대 실천강령 결의대회

 

의정부시는 2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10대 실천강령 결의대회와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부공무원을 대표해 남봉준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과 김보경 송산1동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간부공무원 모두 청렴실천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결의문에 서약하는 행사로 시작됐다.

결의문은 상호존중의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본으로 △불합리한 관행타파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준수 등을 모토로 하는 10가지 실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간부공무원들의 강한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리더의 소통변화 및 갑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겼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교육에 앞서 “간부공무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청렴한 업무태도를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행해졌던 부당한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하는 데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등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등의 시책 추진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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