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시민에 표창
고양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시민에 표창
  • 고중오
  • 승인 2022.04.19 15:49
  • icon 조회수 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경찰서서장(김형기)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원과 보이스피싱 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해 각각 표창장을 수여한 후 보상금을 전달했다.

고양경찰는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관서 간 핫라인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은행원인 A씨는 현금 5천만 원을 출금하려는 B씨에게 출금 목적과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은 아닌지를 물었으나 B씨는 중장비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일 뿐 그런 것이 아니라며 출금을 요청했고, A씨는 거듭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며 위험성을 알려 주었다.

마침내 B씨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어 특별감사팀의 감사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출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원 A씨는 출금 절차를 멈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이어 시민 C씨는 지난 14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365자동화점포 내 ATM기 위에 현금 다발을 쌓아 놓고 30여 분간 입금을 하는 D씨를 보고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 책 D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후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2천만 원을 대면편취 당한 F씨로 밝혀졌으며, 시민 C씨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