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 현대일보
  • 승인 2022.04.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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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순경 장준혁

 

 

누구든지 일상에서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물, 차량 와이퍼에 끼워진 명함, 아파트 공용게시판 및 대문에 붙어있는 홍보물등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불법광고물들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도로나 아파트 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광고물들이 쓰레기로 변한다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9호(광고물 무단 부착등)는 대표적으로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

 내가 만든 광고물이 쓰레기로 전락하여 버려지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넘긴 불법 광고물들이 쌓여 도시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광고주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도시를 병들게 하는 것도, 아릅답고 깨끗한 도시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밖이 아닌 ‘우리집’이라는 생각을 가져 쾌적한 인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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