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현대일보
  • 승인 2022.04.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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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차량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거나 불법유턴 등을 한다면 도로 환경에도 문제가 생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도 혹시 모르게 위반해버렸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사람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된다.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또는 불법 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적발시 차량만 식별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에게 소유자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이란 범죄에 준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이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당사자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법규인 만큼 반드시 지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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