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도 신고해야”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도 신고해야”
  • 박교일
  • 승인 2022.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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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농지법 개정 설명회 개최

 

광명시는 지난 30일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정 농지법의 개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과 농지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천㎡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뀐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과정 또한 서식이 추가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투기우려 지역의 경우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또한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의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로 변경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며,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으로 인해 4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중단된다.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4월 15일부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등록 또는 발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hyund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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