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집중’
의왕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집중’
  • 의왕/이양희기자
  • 승인 2022.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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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교육평가 70점 이상 교육이수 인정

의왕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24일 의왕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당초 민방위대원(1982년~2002년생)의 연차에 따라 1~4시간으로 구분해 실시됐던 민방위교육이 올해는 연차 구분 없이 전 대원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실시된다.

민방위 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교육기간 동안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민방위교육 사이트(www.cmes.or.kr)에서 1시간 동영상 교육 후 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교육이수가 인정된다.

단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기간(5.19.~6.1.)에는 교육이 중지된다.

또 2022년 민방위교육은 당해년도 헌혈증서를 시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하면 교육이수(1시간)가 인정되며, 서면교육 또한 신청 가능하다.

최종교육(2차 보충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방위 대원들은 개인일정을 확인해 사이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교육원(1566-84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이양희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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