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예방”… 광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수질오염 예방”… 광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2.03.18 14:13
  • icon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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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비·개선비 등 1,000만원 한도 80% 보조

광주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하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유도해 안정적으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설치된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만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산정된 위탁관리비의 80%는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시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적정한 시설관리와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설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노후 부품과 기계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평소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미생물을 통해 분해하는 방법으로 건축 허가시 관할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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