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제도시행
‘안전속도 5030’ 제도시행
  • 현대일보
  • 승인 2022.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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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지난해 4. 17,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어 도심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주택가 등)는 30k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속도제한으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무엇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에 초첨을 맞추어 이루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사고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통계가 발표(8.11)의하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간 적용지역 내에서 전체 사망자가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여 교통사망사고 감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우려되었던 도심부의 교통흐름은 시행이전과 2분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속도 제한과 교통의 정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자가능성 비교를 하면 시속 60km 일 때 사망가능성은 85% 이고 시속 50km 일 때 사망가능성은 55%로 사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도운전’ →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 → ‘보행자 중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지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안전정책은 필요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니 만큼 우리 서로 잘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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