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45명 선정…1년간 혜택
군포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45명 선정…1년간 혜택
  • 군포/권영일 기자
  • 승인 2022.03.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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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납부기록 有 법인 유공납세자 등
NH농협은행 예금대출 우대금리 등 적용

 

군포시는 3월 11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 납세자는 크게 2개 분야로 나뉜다.

선정된 45명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성실납세자 30명과, 5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와 1천만 원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법인인 유공납세자 15명이다.

군포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가 기획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도 혜택으로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는 가족, 법인인 경우는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해 기본종합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받는다.

군포시는 이와 관련해 3월 11일 유공납세자 간담회를 개최해 표창패를 전수하고, 납세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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