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일단 멈춤’ 함께해요
보행자 보호 ‘일단 멈춤’ 함께해요
  • 현대일보
  • 승인 2022.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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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확대 시행되고,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 이 라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 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트럭과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 프론트필러(A필러)에 의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진행방향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 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멈추어 가는 일시정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배려운전의 시작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하며 도로 위 보행자 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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