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9일자 지역소식면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필증 적법성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원 모집필증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화평동 287-1 임모씨가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주모씨 명의의 허위 동의서가 편입돼 있으며, 화평동 273번지의 최모씨 동의서가 들어가 있으나 해당 신축빌라는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허위동의서가 제출돼 있고, 이외에도 동의서 철회자는 화평동 294-1 김모씨를 비롯해 6명이나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주모씨 명의의 허위 동의서는 동구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신고필증 접수 이전 철회자 분들의 동의서는 접수 서류에서 제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고소 주체는 토지용역을 했던 업무대행사의 소속 직원들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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