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시민노동자 안전 지킨다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시민노동자 안전 지킨다
  • 수원/오용화 기자
  • 승인 2022.0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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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
법률 취지주요 개념 등 설명…안전문화 확산 기대

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 △중대재해 사례·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 시행 후에도 공사 현장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튼튼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정훈 수원시 안전관리자가 ‘수원특례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대응 시스템(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 등) △산업재해 사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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