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 누구나‘시민안전보험’혜택을!
의왕시민 누구나‘시민안전보험’혜택을!
  • 이양희
  • 승인 2022.0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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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 올해부터 시행…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의왕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가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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