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 신청, 내 아이 지키자
지문 사전등록 신청, 내 아이 지키자
  • 현대일보
  • 승인 2022.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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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실종아동 등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을 말한다.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아동들의 지문뿐만 아니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도록 하고 있고, 실종되었을 때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지문 사전등록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 신청제도는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이나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안전Dream홈페이지나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문 사전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아동의 지문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사진 등 아동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182(경찰청 민원신고·실종신고)에 실종신고시 기본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보다 빠르게 위치추적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아이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아이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을 안전Dream홈페이지나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기본적인 사항을 변경할 것을 추천드린다.

이처럼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내 아이의 지문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사진 등을 등록해 놓고 아이의 실종신고를 하였을 때 보다 빠르게 아이를 찾아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문 사전등록 신청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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