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성남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17 14:31
  • icon 조회수 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최대 90%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사업장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규모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4·5종 사업장 등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3년간 53개 사업장에 30억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