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특례시, 대도시 적용… ‘생계급여 대상’늘어난다
고양 특례시, 대도시 적용… ‘생계급여 대상’늘어난다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2.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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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제 4,200만원→6,900만원 상향
차상위계층 지원 증가, 신규 대상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정책 발굴 앞장

 

고양시는 특례시가 됨에 따라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적용에 이어 급여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대도시 기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게 됐으며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고양시의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이었으나 특례시 출범이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3인 가구) 대학생 A씨의 경우 부모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학업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A씨 가구의 전 재산은 8천만 원이다.

특례시 출범 전에는 재산액 8,000만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을 제한 3,8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했다.

이 경우 3인 가구 선정 기준 액을 초과해 실제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재산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을 공제, 1,1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기준 액보다 낮으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공제액 상향으로 월 소득 인정 액이 감소해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시의 경우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인해 지난달 기준 전년 12월 대비 신규신청자는 3.5%, 급여액은 8%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대도시 시민과 재산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위기가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만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9억 원(금융재산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고양시의 신규신청 대상은 7%이상 증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한편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현금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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