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 현대일보
  • 승인 2022.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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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최근 거리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더 강화하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하였으니, 개정 법률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 번씩 시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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