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856곳 시설물주소 부여
포천시는「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 시행(‘21. 6. 9.)으로 주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정보 확인을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공원·버스정류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856개소에 포천시의 시화인 구절초를 반영한 차별화된 ‘자율형 사물주소판’을 설치완료 했다. 사물주소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공원, 육교승강기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한 것으로 시설물 위치를 쉽게하는 것은 물론,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물주소판의 지속적인 설치를 통해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올해에는 비상급수시설 및 인명 구조함에 사물주소를 확대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포천/김일영 기자 ki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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