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정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현대일보
  • 승인 2022.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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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코로나19로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과 심리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갈수록 지능적이고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 되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정부기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을 알 수 있는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기관을 사칭한 자들이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코로나19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주소라며 거짓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및‘저금리 긴급재난지원 대출’‘긴급재난지원금 신청’등의 표현을 사용한 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먼저 상환해야 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등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범하는 수법과 이로 인해 금전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절대로 금전과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와 URL(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금융기관·경찰청 · 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끊길 바란다.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신고 번호는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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