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축공사장 23% ‘안전불감증’
도내 신축공사장 23% ‘안전불감증’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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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곳 위법행위 일제단속 60건 적발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한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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