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방역수칙 위반업소 4곳 적발
고양 일산동구, 방역수칙 위반업소 4곳 적발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2.01.21 17:48
  • icon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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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총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업주 2명·이용자 23명 고발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이 적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노래연습장 1곳과 홀덤게임장 1곳, 출입자 등록 및 접종증명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노래연습장 1곳,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당구장 1곳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 위반 업소 중 2개소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업주 2명과 이용자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반업소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최근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출입문을 폐쇄한 채 몰래 영업하거나 CCTV를 통해 적발을 회피하는 등 위반업소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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