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리점 분쟁조정 위원 18명 위촉
도, 대리점 분쟁조정 위원 18명 위촉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2.0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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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 초석 마련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해 실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경기도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 9명씩 공익대표, 가맹(대리점)본부대표, 가맹(대리)점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경기도에 조정을 의뢰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장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 등 ‘실효적 조정’을 위한 자료를 취합한다. 이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2019~2021년까지 운영된 제1기 분쟁조정협의회는 총 272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108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를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실태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선문대 교수)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분쟁조정의 성과는 향후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권·조사처분권 등의 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 등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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