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 군포/권영일 기자
  • 승인 2022.01.18 16:54
  • icon 조회수 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정기분 부과징수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500원에서 1종 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군포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1천2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4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