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 언제 어디서든 단속
암행순찰, 언제 어디서든 단속
  • 현대일보
  • 승인 2022.0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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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2016년 암행순찰차제도는 전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입·운용하여, 주로 지정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과속 등을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적인 순찰차량이 아닌 외관이 일반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이용하여 비노출을 통해 시민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주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고속도로에서만 운용되던 암행순찰차량이 일반도로뿐만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이다. 

인천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투입하여 관내 모든 도로의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암행순찰차량을 투입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고위험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며, 고비난의 경우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인천시경찰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개선과 민식이법(처벌 강화)에 따라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교통질서의 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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