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LX 수익 맞추기” 불만 폭발
“결국은 LX 수익 맞추기” 불만 폭발
  • 인천/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1.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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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논란…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 개선 용역
땅값 오른 도시지역은 되레 더 비싸져 문제
‘지가 기준’ 수수료 단가 개선방안 도출 그쳐
비좌표지역 민간등록업체 참여 폭 확대해야

<속보> 최근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지역 지적측량수수료의 고가 및 측량기한 초과문제에 대한 보도(2021년12월6일자 1면 보도)관련, 국토부가 ‘국민들의 측량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실시한 최근 지적측량수수료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가 결국은 현‘국토정보공사(LX)’운영이익 보전과 지가 현실화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비싼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지적측량수수료 경감에는 큰 효과가 없으며 토지지가가 급격하게 오른 시·구 등 도심지역 측량수수료는 더욱 높아지고 군 단위의 수수료는 낮아져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비싼 측량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조오섭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년도 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산출 용역’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에 의뢰해 해당 용역을 실시했으나 이 용역은 결국 ‘지가 기준’을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단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실시한 이번 용역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산출 시 적용되는 지가 기준 개선방안 연구’로서 당초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 1월1일 고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 금액에 반영해 ‘국민들의 측량수수료 경감’효과를 낼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이같은 측량수수료에 대해 측량과정에 소요되는 단위시간과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그 비싼 원인에 대해서 측량수수료 산정기준으로 비싼 일반 건설표준임금 적용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독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원인 부분은 모두 배제하고 최근 지가변동과 LX의 도해(비좌표)지역 측량수수료 연간 총수입, 최근 5년간 각 분야별 측량실적 등을 분석해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수행한 도해지역 지적측량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등 464만1,617건의 실적 등이 분석의 기준으로 적용됐다. 

또 여기에 기존 2009년 전국 공시지가 적용을 바꿔 2021년의 지가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최종 개선안으로는 4개의 안을 각각 제시했다. 각각의 개선안에는 지가변동율, 개별공시지가 구간설정, 중간 공시지가그룹 기준 1/2 상승과 하락시 측량수수료 반영률 변동적용, 지가계수 등을 다르게 조합했다.

이중 국토부는 최종안으로 ‘제1안’을 적용해 2022년1월1일 측량수수료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용한 제1안의 경우 기존 2020년 고시된 측량수수료 기준(안)에 현행 공시지가 상승변동률 70.60%를 적용하고 현행 지가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며, LX연간 수익의 4.4%를 줄여 전체 적인 평균 측량수수료 할인율을 4.4%가 나도록 설계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주민 A씨는 “현행 측량수수료는 LX직원들의 실제 측량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지나치게 비싸며 이번 국토부 측량수수료 4.4% 할인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적정 측량수수료는 현재 수수료의 60~70%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하고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민간측량등록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용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연간 실적으로 분석해 산정한 짜맞추기식 용역”이라고 꼬집고 “국토부는 LX공사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측량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개방과 도해지역에 대해 민간등록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관계자는 “2022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측량수수료의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4.4% 정도로 예상되며, 용역결과 제1안을 채택해 국민들의 측량수수료를 일부 할인했다”고 말하고 “올해 1안 적용 결과를 보고 향후 수정해 나아 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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