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멈춤, 생명 보호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생명 보호
  • 현대일보
  • 승인 2021.12.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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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순경 정수현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또한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차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교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려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우회전을 바로 하지 않고,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뒤차의 눈치를 보는 등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우회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부경찰서는 교차로 내 ‘우회전 시 일단 멈춤’세로형 입간판을 곳곳에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일단 멈춤으로써 보행자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모든 운전자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지킨다면 일단 멈추고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은 보행자의 생명을 구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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