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홍보동영상 제작
소비자 보호 홍보동영상 제작
  • 김한구
  • 승인 200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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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은 소비환경의급격한변화로 인한 악덕상술 피해로부터 소비자보를 위해 소비자관련 홍보물 동영상(DVD)을 제작 관내 시·군 민원실 (홍보전광판)활용을 비롯 소비자단체,노인회관,노인단체,지역케이불 TV등에 배부 교육과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12일 밝혔다.
홍보물 동영상은 기존의 책자형식의 홍보에서 탈피 생동감 넘치는 실제상황을 동영상으로 재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 인식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대처요령을 획득 할수있도록 소비자의 권리 아는만큼 지킨다 라는 제호로 내용을 담아 노인은물론 청장년층 까지 악덕상술의 함정에서 피해 를 보지않도록 실제상황을 재연 제작 됐다.
소록 내용은 대표적 피해유형인 △당첨 전화사기 △건강기능식품 △인터넷강의 해약 시 불이익 △보이스 피싱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화 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총 망라해 생동감 있게 제작 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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