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입법활동 5배이상 증가
道의원 입법활동 5배이상 증가
  • 이천우
  • 승인 200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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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 유급제전환 조직운영 변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제도가 2006년 1월부터 유급제로 바뀌고 그해 6월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 중앙에 머물던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대거 광역의회로의 진출과 도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도의회는 12일 밝혔다.
자치법규 의원발의 실적은 제3대에서 제6대까지의 의회와 제7대 의회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유급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7대 의회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 동안 조례 176건을 발의해 제6대 의회 32건에 비해 약 5배 이상에 달하는 의원발의 실적을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3년간의 조례 발의안 176건 중 63건이 제정안으로, 이는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의욕과 노력을 반증해 주는 사례로 의원개인보좌관이 없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의원의 제정조례안 발의율이 전체 의원입법 발의안의 40%에 가깝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의욕과 수준을 짐작케 한다.
2008년도에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등 ‘전국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례안도 7건을 발굴·제정·공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사무처는 2005년 5월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과 2006년 8월 10개 전문위원실에 5급 공무원인 입법전문위원을 보강해 의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입법정책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발굴해 제공함으로써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 10월말 기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95건과 규칙 제·개정안 3건, 정책자료 6건을 제공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에 서서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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