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부당인사’에 직원 우울증…휴직요청은 ‘묵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사 방관 논란
성남산업진흥원 ‘부당인사’에 직원 우울증…휴직요청은 ‘묵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사 방관 논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0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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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해자, 전공과 거리가 먼 인사…정신의학 치료
공공기관 사회적 책무 망각…근로자 인격보호 외면
신임 Y위원장 취임 8개월만에 주임급 직원 6명 퇴사

성남산업진흥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 중인 M모(29) 직원의 퇴사를 허락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M씨가 사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인한 질병악화로 가정요양’ 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의 치료와 예방에 힘을 쓰지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근로인격권을 말살시키는 2중 가해라며 사내 반발이 크게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광순(야탑1.2.3동)의원은 Y 원장을 향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인사가 근로자를 고통으로 내 몰고 원인을 해소하지 않아 급기야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방조하는 것은 조직의 폭력행위로써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추궁했다.

질병의 원인이 회사에 있음에도 치유의 노력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사회공통의 인식으로 이다, 더구나 M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원장 비서직으로 전직될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상급자인 A부장에게 상담을 했으나 '절대 그런일 없다'라는 말에 안심하고 근무하다 지난 6월 22일 비서로 발령이 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휴직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와 원장은 직원의 사직 이유를 물어보거나 상담도 없이 이를 묵살하고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유능한 직원을 사직으로 내 몰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진흥원 Y 원장은 “근로자의 의견에 반해서 인사를 강행한 점은 경영 불찰이다"라고 인정했음에도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대응책 강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근로자 인격보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방증은 Y 원장 취임 후 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6명의 주임급 젊은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떠난 것에서도 경영능력의 척도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내부의 혼선과 직원들의 아우성은 아랑곳없이 진흥원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고 고집한다는 것이 산업진흥원 내부의 소문이다.     

더욱이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M씨의 원상 회복을 요청했음에도 진흥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M씨는 2017년 1월 성남산업진흥원 입사 당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스타트업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으로 되어있어 고유의 업무인 기업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해왔는데, 갑자기 직군이 다른 비서직 발령이 나자 근로조건을 위반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비서직을 수행하던 기능직군이 일반직군으로 전환됐기에 비서직도 일반직 업무로 포괄 승계됐다'며 부당한 전직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성남산업진흥원 노조는 '부당전직에 해당 한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받았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비서직 폐지에 원장이 동의를 했고, 부활의 필요성은 설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훼손하면서 강행한 인사발령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직원은 조직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반 인격적인 감정이 문제를 악화시킨 이유”라고 말했다. 

M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서 “불안초조감과 신체불안 증상, 우울한 기분, 집중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지난 6월15일부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상담 중이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상담 및 약물치료가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고 있고, 10여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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