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윤미경 의장)는 오는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1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시정질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7일~16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31건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전년 대비 482억원(9.5%)이 증액된 5563억원(일반회계 4673억원, 특별회계 89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의왕/이양희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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