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양심선언’ 증거인멸 시도 5,000만원 건넨 박순자 징역 6월
운전기사 ‘양심선언’ 증거인멸 시도 5,000만원 건넨 박순자 징역 6월
  • 홍승호 기자
  • 승인 2021.11.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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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걸쳐 입막음 돈 전달·유권자 선물 혐의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그간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자 5천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박순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게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 전 의원 측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양심선언문'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천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더구나 운전기사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확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이라 박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다"며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법률을 몰라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 해명문에서 다룬 3가지 사항 중 꽃나무 절취 지시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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