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관련 경찰수사 의뢰 ‘역풍’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관련 경찰수사 의뢰 ‘역풍’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1.11.26 18:46
  • icon 조회수 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대표이사 6명,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의뢰
시민들 “사법부 판단 무시…‘보여주기 식’무리수”
수사 아닌 고발했어야… ‘정치 포퓰리즘’비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관련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는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창간인은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사법부에서 2건의 가처분을 인용하므로 무리수를 두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킨텍스 부지 매각, 요진와이시티 특혜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일종의 진정서), 일부 고양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쇼’ 내지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냉소를 받고 있는 터에 이번 일산대교 유료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수사의뢰한 것은 시민들에게 또다시 보여주기식 ‘공허한 발차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수사의뢰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조치라고 말하지만 몽니로 보여 질뿐 명분과 실리, 설득력 모두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인건비 과다 지급”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진정서 수준의 수사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논리다. 시민들에게 일산대교 무료화는 간절한 바램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 일산대교는 당초 계약이 2038년까지 7000억 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민간투자법에 있는 공익처분을 끄집어내어 국민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 이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나랏돈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넓은 의미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지자체가 500억 원씩을 갹출하는데 시민들이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민들이야 당장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만 경기도 예산도 나랏돈이고, 3지자체 돈도 나랏돈인데 채권 징수액을 모두 변상하면서 공익처분을 한다 해도 결국 그 돈은 우리 국민의 돈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메꾸어야 할 채무로 “제 살을 깍아 먹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또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인심을 쓰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내년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만지듯이 주무르고, 펑펑 쓰는 것은 시대정신이 결여 된 구태의 습성으로, 이번 이재준 고양시장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경찰에 수사의뢰는 명분과 실리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