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공무원 집단소송 준비
도내 소방공무원 집단소송 준비
  • 강성열
  • 승인 200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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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따라 시간외수당 ‘권리찾기’
1인당 평균 100만원선 넘어 500억대 달해

최근 대법원이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그동안 시간외수당을 두고 개정을 요구해왔던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법적 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경기도내 일부 소방관들은 각 지역의 소방관들에게 핸디를 통한 집단 소송 독려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움직임이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관들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총 5,430명 가운데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4,285명(2교대 근무자)으로 현재 85시간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약 40시간정도의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
계급별 시간당 수당은 2009년 기준 소방사 6,342원, 소방교 6,863원, 소방장 7,429원, 소방위 8,165원, 소방경 8,988원, 소방령 10,192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 1인당 9,132,480원에서 최고 14,676,
480원으로 해당인원 평균금액에 기준해 환산하면 소송액수가 무려 약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도내 안산과 시흥지역 일부 소방관들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이 소방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역의 한 소방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잘못된 관련법령으로 그동안 많은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노동의 유임금 정책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소방관은 “악법으로 소방관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의 수당을 착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한 권리 찾기 보다는 해당 자치단체가 수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전국의 소방관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 편성 관계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0일 대법원 2부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유족 K모씨외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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