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힐스테이트, 영신군 이이묘 조망권 침해 논란 계양구,“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다시 받아라”
인천 계양힐스테이트, 영신군 이이묘 조망권 침해 논란 계양구,“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다시 받아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1.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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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과정서 문제점 발생하면 준공도 불허”
인천시관계자, 뒤늦게 도면등 제출요구 빈축

<속보>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계양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건설이 인천시지정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시기념물43호)에 대한 조망권 및 경관침해 보도(본지 11월2일자 1면)와 관련, 계양구가 조합측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문화재 재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축준공도 불허할 것을 안내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계양구 문화재팀에 따르면, 구는 최근 계양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총무이사, 건축팀장, 문화재팀장 등 실무자 회의를 열고 해당 조합의 아파트건축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2014년3월에 받은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다시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구 문화재팀은 “해당 조합의 아파트건설공사에 있어 인천시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그동안 7년이란 오랜기간이 지나 문화재 주변상황이 바뀌어 해당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는 이같은 문화재 현상변경 재허가 신청이 인천시에 전달되어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 재심의결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건축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구의 입장도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구는 “조합측에서 경사지붕에 대한 부분적인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올 경우 이를 반려하고 전체적인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이란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구의 입장은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장홍덕 총무이사가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아파트 일부 동의 평지붕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1개 동이 경사지붕으로 되어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개 동만 다시 평지붕으로 변경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계양구 문화재팀 관계자는 “해당 조합의 지난 2014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워낙 시간이 경과해 문화재주변 상황이 바뀌어 지난 11월초 관련 조합관계자를 참석시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도록 요구했다”고 말하고 “만일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재심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팀에서 건축준공도 불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 총무이사는 “구의 현상변경허가 재신청 요구에 대해 전달 받았으며 조합도 이같은 구의 요구에 현상변경 서류준비를 통해 재허가를 신청할 것이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문화재관계자의 경우, 최근 뒤늦게 해당 재개발조합측에 지난 2014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 당시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요구했던 ‘건축착공 전 기 조건부허가 내용인 사진기록과 도면화’를 제출토록 하면서 문화재행정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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