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힐스테이트, ‘영신군 이이묘’조망권 침해 논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가닥’
인천 계양힐스테이트, ‘영신군 이이묘’조망권 침해 논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가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1.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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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따라 심의하면 2,371세대→790세대로 줄어들듯

<속보>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계양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건설이 인천시지정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시기념물43호)에 대한 전면 조망권 및 경관침해 보도(본지 11월2일자 1면)와 관련, 계양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의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건이 2014년도처럼 원안대로 처리될지 미지수여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시 및 계양구, 계양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계양1지구 재개발정비조합이 지난 2014년 3월21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본지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과다초과 지적에 따라 조합측이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장홍덕 상무는 조만간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서류를 준비해 인천 계양구를 경유해 인천시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측은 재심의 신청에 대해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지 7년이 지났고 주변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며 당시 평지붕을 기준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번엔 경사지붕으로 변경해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와 인천시 문화재 담당자 모두 이같은 조합측의 재심의 신청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1분과 심의원 12명중 10명이 바뀌고 지난 2014년도 당시 심의위원은 2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최근 김포시 장능 문화재 현상변경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이같은 재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조합측이 평지붕에서 경사지붕으로 현상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고도변경은 규정상 2~3m에 불과하고, 현재 문화재 영향권 2구역 허용기준(17m) 초과높이가 37m에 이르고, 가장 먼  4구역 허용기준(32m) 초과높이가 무려 66m에 이르고 있어 심의가 까다롭게 이뤄질 경우 해당 사업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시가 고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대로라면, 이아파트는 영향권 200m 이내의 경우 4개동 아파트는 6층 이내로 지어야하나 현재 19층으로 설계돼 있어 13개 층 건물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영향권 300m 이내는 5개동 모두 9층 이하로 지어야하나 설계상으로는 28층 이상으로 설계돼 있어 동별로 19층씩 줄여야 한다.

가장 외곽에 있는 400m 이내의 5개동 아파트의 경우는 허용높이가 32m로 11층까지 지을수 있으나, 설계상으로는 34층으로 돼 있어 규정대로라면 각 동마다 23층씩 줄여야 한다. 현재 문화재 영향권내 2,371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나 심의가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원칙대로 이뤄질 경우 이 아파트는 67%인 1,580여 세대가 줄어들게 돼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계양구 문화재 담당자는 “보통 문화재 영향권지역에서 개별 건축물인 경우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허용기준이내로 건축하도록 안내를 한다”고 말하고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시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재심의 신청이 원안대로 다시 통과될지 여부는 시 문화재 심의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문화재 담당자는 “조만간 조합측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될지 층고 조정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과거 문화재심의 위원 12명중 10명이 새로 바뀌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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