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 도입
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 도입
  • 김희열
  • 승인 2009.11.11 00:00
  • icon 조회수 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를 도입해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다.
국세청은 오늘날 기업이 대형화ㆍ국제화 되고 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거액의 설비투자나 RD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기업 CEO 입장에서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경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적시해 해결해 가는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범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실시를 위해 40개 기업이 협약 체결을 신청했으나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해 15개 기업을 선정,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