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공사, 명칭 변경-사업범위 확대등 법률개정안 국회발의 지역사회 파장
수도권 매립지 공사, 명칭 변경-사업범위 확대등 법률개정안 국회발의 지역사회 파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0.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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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합의서 위반” 4자협의체 합의 정면 위배…주민들 “매립지 영구화 의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의안시스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개했다.

법률개정안은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립지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처리해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포화시점의 도래에 대비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돼 있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립지공사의 역할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SL공사 업무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함께 매립지공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이 법률 개정안이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명시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인천시는 별도의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SL공사를 청산·해산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오류왕길동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의 한 주민대표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고 관리공사도 인천시 지방공사로 전환추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립지를 영구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4일까지 국회의안시스템에 공개된 해당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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