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의안시스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개했다.
법률개정안은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립지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처리해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포화시점의 도래에 대비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돼 있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립지공사의 역할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SL공사 업무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함께 매립지공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이 법률 개정안이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명시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인천시는 별도의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SL공사를 청산·해산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오류왕길동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의 한 주민대표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고 관리공사도 인천시 지방공사로 전환추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립지를 영구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4일까지 국회의안시스템에 공개된 해당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