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FC축구단 지원조례 재상정” 區의회-집행부 ‘행정력 낭비 대립’
“인천남동FC축구단 지원조례 재상정” 區의회-집행부 ‘행정력 낭비 대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0.21 19:00
  • icon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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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부결시킨 조례안 또다시 입법예고 추진

<속보>인천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청간의 남동FC축구단 지원을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의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남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0일 남동구청은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남동FC축구단 지원조례를 재수정해 기존의 2년 연장안을 3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해 또 다시 입법예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구청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벌써 지난 9월8일 이후 2번째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기존의 조례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에는 3년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다시금 상정한다는 것이다.   

20일 구의 입법예고 현황을 보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으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 일부개정(안)과 입법예고문, 의견수렴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구는 이같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22일 ~12월20일 기간중에 열리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의에 또 다시 재상정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신동섭의원은 “구청 집행부가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마자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바로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9월에 이어 2번째로 집행부가 기존 조례를 재수정해 준비한 것으로 구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만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구 체육진흥과장은 "그동안 축구단운영을 보면서 남동FC축구단 지원과 존속문제는 지역의 초중고 유소년 꿈나무들과 축구인 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됐고 남동구 홍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서 꼭 관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019년 창단한 남동FC 보조금 지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 부결로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약 5억원과 홈구장인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100% 감면 혜택 등을 내년부터 받지 못한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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