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정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첫 심사가 19일 실시됐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김정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외 경관특화를 위해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경관 심의대상 규모를 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조례 별표 4호 나목의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을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해당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규모나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경관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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