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노인학대예방 보호대책 마련”
이경애 의원, “노인학대예방 보호대책 마련”
  • 홍승호 기자
  • 승인 2021.10.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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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이경애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절차를 밟았으며 오는 21일 위원 간 협의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와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 유기·방임으로 명시한 것이 있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항과, 15명 이내로 구성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조항이 주요 사항으로 꼽힌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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