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새로운 변수
‘청라의료복합타운’ 새로운 변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0.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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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병원 경영 의결권 포기 쟁점”
복지부 “보건정책에 영향 미치면 안돼”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돼 본협약을 맺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컨소시엄 측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KT&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협약 체결 시 KT&G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협약에 KT&G가 병원 경영 관련 일체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며, 인천경제청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역할 분배를 비롯해 병원의 의사결정 및 수익 배분 구조에 KT&G 참여 여부가 본협약 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목적시설 조성에 투입하기로 명시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KT&G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진행한 공모가 무산되자 올해 1월 공모(변경)지침서를 통해 산업시설 용지(183,144㎥, 전체 면적의 70%)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고 지원시설 용지(78,490㎥,〃30%)는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제시해 전체 토지공급가격을 2,797억 원(3.3㎡당 353만 원)에서 1,965억 원(〃 248만 원)으로 낮춰줬다.

산업시설용지에 목적시설인 종합병원(500병상 이상)과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동시에 지원시설용지엔 수익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3천세대와 메디텔(의료관광객, 환자의 보호자, 본 사업의 종사자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목적의 생활숙박시설 700실 건립을 허용했다.

토지공급가격이 낮아진 데다 분양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허용하면서 컨소시엄 측이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모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공모지침서에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감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컨소시엄 내에서 KT&G의 역할 및 수익구조,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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